04-01

부부공동명의 1주택 양도세 질문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주택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6년정도 보유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고 팔예정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공동명의로 1주택이지만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각각의 지분대로 양도세 납부시 각각 기본세율이 적용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부부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2주택으로 보고 중과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요건을 못채운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되지 않고 각자의 지분대로 기본세율로 과세되게 됩니다. 임대를 주고 있던 주택이었다면 상생임대의 요건 충족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주는 규정이 있으니 상생임대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