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지인간에 계좌이체 세금따로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따로 회사다니고 있고, 평일 및 주말에 시간이나서 지인 일을 도와주고 계좌이체로 월 100~300만원 정도 제통장으로 받을거같은데 세금을 따로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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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로 볼 경우, 받는 분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인 일을 도와주고 받는 경우 받는 금액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였기에 받는 것이므로 증여로 볼 여지는 적습니다. 2.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관련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3. 일시적 용역으로 보아 3.3%를 제외하고 받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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