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정비구역에 1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취득세

현재 비규제 지역 A,B,C 3주택보유중 입니다. 이중 1주택(C)이 공시지가 1억이하 입니다만, C가 있는 지역이 올해 4월 정비지역 지정되었습니다.C주택 취득 당시에는 정비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태에서 추가로 비규제 지역에 주택(D) 취득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12%인가요 8%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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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주택의 취득세율은 D주택 취득당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D주택 취득당시(계약서상 잔금일), C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D주택은 4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2%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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