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재개발 조합원 부담부증여 가격책정

어머니: 1주택 철거중인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25평 신청 감정평가액 3억, 추가분담금 5천 ~ 1억 예상, 이주비대출 1억5천 위 상황의 조합원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만31세 자식인 제가 가져오려 합니다. 프리미엄은 2-3억 정도 붙은채 거래되고 있는데 3억이란 감정평가액 가격으로 가족간 매매가 가능한가요? 1억5천 이주비대출도 승계하고, 1억5천에 대해서 5천만원은 증여로 공제 1억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궁금한점은 프리미엄가를 반영해야하는지. 위 조건일때 가져올 수 있는 최저 가격은 얼마일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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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61조의 평가규정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권리의 가액에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프리미엄은 확인 되면 포함시켜야 합니다. "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감정가액 3억으로는 안됩니다 프리미어엄까지 포함해야합니다 감정평가사님한테 증여용 감정평가를 다시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무료 감정평가 (가장유리하게)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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