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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등 소득공제 양도세 필요경비 중복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매수, 매도시 들어간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는 향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해당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사용해도 향후 양도세 필요경비로 중복해서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글을 봤는데 다른분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니 근로자는 소득공제, 필요경비 중복적용된다고 했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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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경비, 법인사업자의 경비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양도세 경비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경비에도 반영하시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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