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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프리랜서 알바로 근무한 수입에 대한 비용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는지요?

주5일 근무하는 의원이 있고, 주 1회 알바로 근무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데, 의사는 프리랜서 알바로 근무한 수입에 대한 비용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는지요?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면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세법상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신규사업자 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라는 말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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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시거나 실제 경비에 지출에 따라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 전문직 사업자의 종류-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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