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5억 아파트 대출1억8천있고 증여세 얼마정도나오나요

5억 아파트 증여를받을 예정인데 1억8천정도 대출 있습니다 인터넷 알아본결과 부모자식 절세가격으로 살수도 있다고하는데 증여를 받을지 아님 매매를 해야할지 또다른것은 사업목적으로 어머님께 돈을빌려 차용증 쓰고 사야할지 고민입니다 최대한 세금 안나가는 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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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변경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와 양도인데요. 우선 첫번째로 증여를 받으시면서 절세하시려면 5억 아파트에 있는 대출까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대출 1.8억에 대해서는 어머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이라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부분은 5-1.8억-0.5억 증여공제를 반영한 2.7억에 대해서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4400만 원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취득세는 2천만 원 전후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머님에게 돈을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 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가양도를 적용해서 30% 정도 낮춘 금액인 3.5억 넘는 양도가액으로 하고 1.8억의 대출을 승계 받는다면 실제로 어머님에게 주셔야 하는 금액은 1.7억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있으시다면 절세상은 부담부증여보다 양도가 나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없으시다면 증여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도 또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증여 대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저가양도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기준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질문자님께서 대출 상환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방향이 절세 효과가 큰가하는 부분은 세부적인 계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상담을 또는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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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 양수도와 증여를 혼합하여 이전하시는게 제일 유리합니다. 약간의 증여세를 내면서 지급하는 현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가양수도 가능금액 5억*70%=3.5억이고 여기서 대출금을 차감하면 3.5억-1.8억=1.7억원이 지급해야 할 대금이나 실제 지급금액을 2천만원으로 하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이전가능합니다. 현금 보유상황등에 맞게 지급금액과 증여금액을 조절하여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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