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부모의 다가구 주택에 1주택자인 자녀가 임차인이면 자녀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A는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에 딸 B가 임차인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하고 살고 있다. B는 다른 지역에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B가 아파트를 타인 C에게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B가 부모인 A의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어서 양도세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문의하신 대로 세대를 합산해서 A,B 각각 1채씩으로 보는 것이 아닌 A,B 합산 2채로 보기 때문에 B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B는 세대분리를 해서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기 보다 1세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