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1천만원 미만 사전증여재산 합산문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부친이 결혼공제금액에 맞추어 1억5천만원을 현금증여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년전쯤 모친이 8백만원의 토지를 증여하고 신고를 했었는데요. 과거 증여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9년전에 증여한 800만원은 무시하고 1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결혼공제를 하면 증여세는 0원인가요? 아니면 8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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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증여했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는 합산되기 때문에 8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여로부터 10년 이후에 1억 5천 증여를 하신다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증여를 하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증여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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