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주임사 준공공과 장기일반(8년)의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을 위한 의무 기간 차이 문의

안녕하세요, 주임사 등록한 지자체에 준공공과 장기일반 물건의 의무기간 문의 중, 세무 상 의무기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준공공은 10년을 보유해야 한다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양도세 기본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의무기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매거래 계약서를 세무상 혹은 주임사 의무기간 전에 작성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잔금일만 의무기간 이후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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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장기일반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은 2018년 4월1일 이전 등록분은 5년, 18년 4월1일~2020년 8월 18일까지는 8년 그 이후는 10년의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구 준공공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은 2020년 8월 18일 이전은 8년이고 그 이후는 10년의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의무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적용됩니다 2. 매매계약서를 주임사의무기간 전에 작성해도 됩니다 양도일만 의무기간으로 해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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