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최근 협의분할에 의해 연립주택을 상속받게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실제 거주중인 연립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2005년 10월이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2024년 4월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처리부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속 받은 집은 시가표준액은 현재 7390만원 정도였습니다. 실제 거래는 1억 4천 내외정도 인듯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해야하는 지, 아니면 면세 대상인지, 그래도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진행한다면 철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얼마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도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을 현재 24년 4월에 등기를 치셨더라도 해당 상속 주택의 취득일은 아버지 사망시점인 2005년 10월입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당시의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났으므로 상속세 신고의무는 사라졌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 사망당시인 2005년 10월 기준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아버지의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아버지 재산 5억까지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을 보수적으로 1억 4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 전 또는 개시 후 신고기간 이내에 세무사 사무실을 찾을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통해서 추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등 여러가지 세무적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세금과 관련된 특정 이슈가 발생하신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세무사 사무실을 찾는 것이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