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재개발 아파트 대지지분 증가

재개발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1평정도 증가하였는데 실거주를 할수없는 상황에서 4년정도 보유만 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4000만원정도 입니다 이때 증가한 대지지분 1평의 경우 최대 양도세가 얼마나 될지 알수 있을까요? 또 상생임대인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가한 대지지분의 양도세도 비과세가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가한 대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입니다. 그 이후에 2년이상 보유와 거주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할 것인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주니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