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2023년 11월 부모에게 결혼 자금으로 증여 받은 1억 비과세 받고 2024년 지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2023년 11월 부모에게서 결혼 자금으로 1억원은 계좌이체로 증여 받았습니다. 결혼식은 12월에 했구요. 혼인신고는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결혼 비과세 특례법이 2024년 1월 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1억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홈텍스에서 신고하려고 하니까 작년 증여 날짜는 입력이 안됩니다. 증여 받은 1억은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요. 다시 그대로 1억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 다시 증여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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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바 23년 증여받은 재산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24년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이때 굳이 다시 1억원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23년도 부모님께 차용했던 자금을 상환의무면제 형식으로 24년도에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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