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2주택 관련 비과세 조건 문의

제가 20년 8월 아파트 당첨되었는데, 어머님이 23년 11월에 돌아가셔서 단독 소유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23년 12월에 분양권 아파트 취득을 하였습니다. 21년 이전에는 분양권 아파트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결국 상속 받은 후에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주택자는 최초 주택 취득 후 1년 지나서 신규 주택 구매를 하고 이후 기존 주택 2년 보유 후에 매매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분양권을 보유한 이후에 제 의지와 관계없이 상속이 되어 2주택이 된것이므로 상속 주택 매매에 비과세 조건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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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어 2번째 주택을 취득해도 되는 사유는 아래 3가지 밖에 없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따라서 안타깝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상속일(23년 11월 xx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기타경비)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3.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속주택은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거나 양도차익 없이 팔아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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