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양도시 문의드립니다.

1주택자입니다. 제 명의로 20년 넘게 보유했으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1. 그렇다면 이 주택을 양도를 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이월과세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 이 주택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증여자 기준인가요? 수증자 기준인가요? 고가주택은 아닙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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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월과세가 적용되었을 때와 적용되지 않았을 때 두가지를 비교해서 높은 세액이 나오는 쪽을 산출됩니다. 따라서,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을 경우 비과세를 받아 세액이 적게 나온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취득일 및 보유기간은 이월과세인 경우 증여자, 이월과세 배제될 경우 수증자 기준입니다. 세액 비교 및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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