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레미콘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주민

어머니가 시골집공사하느라 레미콘을 불렀는데 레미콘 업체 경리가 결제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주민번호가 필요한게맞을까요? 한번도 결제관련해서 주민번호가필요한적은없었어서 찝찝해서 정확한 답변을 알고싶어 질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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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번호(개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은 주민번호가 아닌 핸드폰 번호로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찝찝하시다면 현금영수증 지출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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