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대출 상환 관련 및 증여세 적용 여부

올해 11월 결혼예정입니다. (본인 A, 여자친구 B, 여자친구 아버님 C) B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매매계약 진행 후 B명의로 소유중입니다. C가 C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주셨습니다. 이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C명의신용카드에서 현금 인출을 하여 A계좌로 입금, A계좌에서 B계좌로 입금 후에 B계좌에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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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증여자는 C이고, 실제 수증자는 B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B의 소득이나 대출 등의 자금증빙이 주택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있는 규모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만약, B의 자금소명이 주택취득자금에 못미칠 경우에는 세무서가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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