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42 저도 궁금해요!
05-17
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 및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상황 : 일시적 용역으로 10만원 지급하였던 적이 있는데, 이를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였습니다.
다시 찾아보니 12만5천원 아래로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거 같아서,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이 경우 제가 찾은 것처럼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2. 수정신고는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전, 아무때나 하면 되는 건가요?
3. 수정신고를 했다면, 환급액은 다음 달의 원천세 신고 분에 반영되는 건가요?
4. 이런 상황에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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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매출이 적으므로 가산세 부담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가산세는 매출이 아닌, 세금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문구를 천천히 잘 보면서 금액을 기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10%
-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기 때문에 현재 수정신고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담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가산세가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매출액의 10% 가산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는 듯 싶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히 가산세 적용되는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외 거의 없다 시피 하는데 가산세 내역을 가까운 세무서의 개인납세과에 가서 검토받아 보세요.
종합소득세
원천세 인원수 오류 관련 수정신고 필요여부
원천세 신고 내역과 지급명세서 제출 된
인원,금액,세금등을 세무서에서 일치하는지 대조 합니다.
원천세를 수정신고 하여도 가산세는 없으므로
수정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명하 드림-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D유형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준경비율은 프리랜서 업종에 따라 대략적으로 10%중후반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금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시에는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될수 있는 항목은 사적인 지출을 제외한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vs 실제 장부를 작성한 신고 시의 세금을 비교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며, 1개월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75%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정신고는 최대한 일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과소신고
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불안할 경우, 과소납부한 취득세 +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한 취득세 x 10%) +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한 취득세 x 미납일수 x 0.022%)를 먼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하신 이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7년 9월까지 종전주택이 팔린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가산세는 분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지금 납부하나 나중에 납부하나 10%로 동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만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매일 미납세액 x 0.022%만큼 증가하는 것입니다.
3. 정리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는 지금 납부하나, 나중에 납부하나 차이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아예 팔지 않을 것이라면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시면 되나, 아직 불분명하다면 굳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리 납부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미리 납부한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은 동일한 것이며 그 이후에 납부할 납부지연가산세율도 동일한 것입니다. 앞어 설명드린 것처럼 과소신고가산세 10%도 지금 납부하나, 나중에 납부하나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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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급명세서란?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사업 초반에 신경쓸 것도 많은데 원천세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 신고납부만 해도 정신 없고, 각종 잘 모르는 뭔가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오니 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까지 ...ㅠㅠ)오늘은 혼란스럽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제출 의무 중 하나인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란?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소득별로(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집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많은 분들이 월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명수와 총액만 기재하는데 사람 별로 소득은 어떻게 집계되는 걸까? 한 번쯤 고민 하셨을텐데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지급한 인별 개인정보와(주민번호, 이름 등) 지급된 금액을 상세하게 제출하게 됩니다. ※주의 :2019년에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2.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1) 제출시기(2) 제출방법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련되는 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②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3) 지급명세서 수정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지급명세서는 당장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신고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아주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바로 가산세!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아래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파악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 또 주의합시다.(참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1)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 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4)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1인 개인사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바쁜 시기 다들 힘내십시오!

종합소득세
법인세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안내입니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최근 국세청은 감사원에 컨설팅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의료비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는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1. 감사원 컨설팅국세청은 의료비를 과다공제 받은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감사원 컨설팅 결과 해당 건에 대해서는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은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2.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이번에 의료비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특정한 케이스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한 경우입니다.최초 신고시에 과다공제 상태에서 추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3. 의료비 과다공제 사례실제로 의료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의료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후에 의료비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돌려받은 시기가 한참 이후입니다.그러므로 최초 신고시에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은 케이스입니다.4. 의료비 과다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의료비 과다공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놓았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사례도 있습니다.특히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므로 과거 기간도 해당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5. 의료비 과다공제 점검절차시기별로 나열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환급금 지급 시기가 훨씬 이후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의료비 과다공제를 한 경우라도 이를 알게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수정신고시에는 위와 같이 가산세를 면제해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주십시오.02-547-0524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수정신고하면 세무조사 나올까? 전 국세청 조사관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수정신고 = 세무조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신고 자체가 세무조사를 자동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정신고 한 건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전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로서,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란 무엇인가? 경정청구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납세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자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혼동하시는데, 두 개념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수정신고: 세금을 당초보다 더 내야 하는 방향으로 정정하는 경우 (세액 증가)2. 경정청구: 세금을 당초보다 덜 내야 하는 방향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액 감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얼마나 내야 할까?
수정신고를 하면 원래 신고했어야 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자진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50% 감면2. 6개월 초과 ~ 1년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20% 감면3. 1년 초과 ~ 2년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10% 감면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오류를 인지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3가지 상황
국세청이 수정신고를 검토한 후 '더 들여다보겠다'고 판단하는 케이스는 실무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탈루 정황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1. 매출을 반복적·지속적으로 누락했다가 뒤늦게 수정신고한 경우2. 허위 세금계산서(가공계산서)를 수수했다가 수정한 경우3.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신고 패턴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이런 정황은 국세청 내부에서 '탈루 혐의'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착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2. 신고 금액의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
2026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전산 시스템은 신고 데이터의 이상 변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분석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고 대비 매출·매입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동종 업종 평균과 비교해 유독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국세청 중점 조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은 매년 중점 조사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이 대표적이며, 해당 업종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더욱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정신고 결과
사례 1 — 단순 실수 수정신고 → 세무조사 없이 마무리
법인세 신고 시 광고선전비 500만 원을 실수로 비용에서 누락한 대표님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수정신고서에 누락 경위와 근거 자료를 명확히 첨부한 결과,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 실수에 의한 소액 수정신고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 수정신고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2 — 고의적 매출 누락 후 수정신고 → 세무조사 진행
1년간 현금 매출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대조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례입니다. 급하게 수정신고를 제출했지만, 탈루 혐의가 이미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고의적 탈세 정황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정신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수정신고는 제출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1. 변동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세요: 단순 실수라면 그 근거 자료(장부, 계산서, 계약서 등)를 빠짐없이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2. 변동 폭과 수정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최소한의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3.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세요: 수정신고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신고를 하면 반드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원래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오류를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수정신고 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국세청 출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 세목, 조사 유형(일반조사·심층조사)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의 대응 방식이 조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정청구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수정신고 후 세무조사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단순 실수에 의한 소액 수정신고, 수정 사유가 명확하고 근거 자료가 충분한 경우,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 역시 업종, 신고 이력, 국세청 중점 관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수정신고를 해야 할지, 그냥 두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오류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상태라면, 수정신고 없이 조사를 맞이하는 것이 훨씬 불리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이므로, 세무법인 아성의 전 국세청 출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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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
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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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필요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어느덧 6월 중순이네요,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 같이 알아보실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간은 2021. 07.01 ~ 07.25 까지 이며 마지막날이 주말인 경우에 돌아오는 평일이 신고마감일 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에 한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7월신고는 일반과세자만 신고대상 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매출(내가 벌어들인 돈) - 매입(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쓴 지출) = 부가가치세즉, 미리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미리 받은 금액에 사업을 하며 지출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매입이 더 클 경우엔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낸 것을 돌려받는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자료,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요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국세청 전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따로 종이로 받은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사업자카드 등록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등록해 놓는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카드내역이 많으면 하나하나 수기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카드/통장 등록 방법과 필요성안녕하세요 사업자 카드와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blog.naver.com매출이 크지 않았던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기간동안 신고창구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했는데요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하지않거나 운영제한을 둬서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준비해보세요★★참고로 신고기간을 놓치고 신고를 하게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경우엔 틀려도 미리 신고는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아예 신고를 하지않아 적용되는 가산세보다 신고했던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것이 가산세가 비교적 더 적기때문입니다.업종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또는 카톡채널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6월 마무리 잘 하시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미리 준비해보시면 좋겠네요 ^_^

법인세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기, 징세과-1754 , 2013.12.06[ 제 목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의내용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2012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신고기한 내 완료한 후, 수정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나. 질의요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가능여부2.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삭제 <1994.12.22>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세무조정 과정에서「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 46011-568, 1999.02.1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 제45조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징세 46101-430, 2000.03.18.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2팀-59, 2006.01.10.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