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상속주택의 매도시 취득가액은 당시 실매매가인지 아니면 공시지가인지요?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 이후 기존 1주택자인 두 명의 자녀가 10개월 이후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상속액은 아파트(실거래가)포함 5억 미만이라 상속세 미신고.)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몰라서 세무서에 문의하니 상속개시일 기점 6개월 이내 가장 가까운 거래 금액으로 하라고 하여 입력하였는데요. 서류를 정리하다보니 아파트 상속을 위한 취득세의 납부확인서에는 공시지가로 납부하였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는 상속일 기준 실매매거래가로 넣는건가요? 공시지가로 넣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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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신고 시 평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기준시가로도 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상속일 기준 실거래가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날 이전에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가평가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가액이 올라가서 상속세 추징이 나올 위험도 있습니다. 3. 상속세 추징 위험과 양도소득세 절세 측면에 대해 검토를 전문가에게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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