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직계존속간 부동산 매도후 전세계약 거주시

안녕하세요. 현재 제소유의 아파트를 부모님께 매도한후 전세계약하여 계속 거주 할예정입니다. 하기와 같이 거래시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양도세 비과세 물건으로 시세 7.2억 물건을 6억에 거래 예정 2. 부모님 자금조달은 4억 금융권대출 2억 현금(일부차용) 3. 부동산통해 계약 및 출입금기록 작성 예정 매도금6억 에서 전세자금 2억을 제하고 4억원만 입금 받아도 문제없는지, 아니면 6억을 입금받고 2억을 다시 입금해야 하는지... 위와 같이 거래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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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6억을 부모님->본인 계좌로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4억만 이체를 할 경우, 매도대금을 4억으로 보아 저가취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x30%,3억] 위 계산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7.2억 - 4억 - Min[7.2억x30%,3억] = 1억 4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저가 취득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안생기려면 7.2억의 70%인 약 5억 400만원의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양도자인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더라도 시가 7.2억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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