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단독주택 상속신고가액 정하는 방법

유사매매가액을 구하기 어려울때 대략적인 매매예상가액을 정해서 신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감평가액으로 해야하나요? 가급적 매도를 희망하므로 기준시가신고는 차후 양도세 부담이 클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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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매매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기준시가로 산정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율이 낮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취득재산)의 가액을 높여놓은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사매매가액이 없기 때문에 시가인 감정평가를 최대한 높게 요청하셔서 산정 후 상속세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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