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6 저도 궁금해요!
06-01
소액 해외소득 종소세 신고해야 하는지?
아내(국내 거주자)가 프리랜서로 지난해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그에 해당하는 종소세 고지서가 와서 그대로 신고를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작년 말에 해외에서 의뢰받아 일해 받은 소득(국외사업소득이라 알고 있음)이 400만원 가량 됩니다.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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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도 합산 대상입니다. 물론, 원천징수를 뗀 세금 내역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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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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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
1. 2022년은 거주자이기 때문에, 해외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일반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거주하시는 외국에서 세금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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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단기 임차소득의 과세 및 신고여부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수입이 2,000만원 이하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vs 합산과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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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자님의 경우 출국 이후 국내에 남은 가족이
아내 분의 수입만으로 독립적인 경제활동 영위가 가능하다면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니다.
따라서 8월 이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해외계좌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신고 관련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미국에 계셨던 10년 간
국내에서 거주자가 아니었음이 확실한 경우
국내에서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며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계좌 신고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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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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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소득·종소세에 증여세까지…세금지옥된 소액주주 '차등배당'
‘차등배당’이란 회사에서 이익잉여금 배당 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초과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최대주주 등이 지급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비해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을 초과배당이라 한다.법이 개정된 후에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담한 뒤 무조건 증여세 신고·납부하는 의무가 생겼다. 따라서 초과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 pxhere]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가족간 차등배당을 이용해 자녀에게 높은 배당을 몰아주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상당액과 증여세 중 큰 금액만 과세함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금액까지는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만 납부하면 증여세는 부담시키지않았다. 초과배당은 자녀들에게 배당을 몰아주어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생겼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된 것이다.개정된 내용에 따라 초과배당 시 세금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① (초과배당 – 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상당액을 가계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가계산 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② 배당소득세액 확정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수령한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해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실제소득세액이 확정된다.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서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되면 해당 세액을 실제소득세액으로 한다.③ 확정된 배당소득세액에 따라 증여세 정산 신고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확정되면 실제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증여세를 정산해 최초 신고한 증여세액과비교해 정산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이다.정리하자면 종전에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없었지만, 세법이 개정된 후에는 소득세를 부담하고 나서 무조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 것이다. 다가오는 결산시즌에 초과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뜻밖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신고기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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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직원사기 증진 및 업무보상 차원에서 많은 회사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주가연동형 성과보상제도(RSU)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의 상여형식으로 별도의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실제 많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많은 임직원분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스톡옵션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와 임직원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2. 임직원 특정요건 충족(일정기간 근무요건 등)3.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수령4. 주식 양도스톡옵션행사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여단계에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행사시점과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스톡옵션은 쉽게말해 주식을 시가보다 적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통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과세됩니다.1. 행사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2. 행사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소득구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통상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실제 행사당시 나에게 소득이 발생한것도 아닌데, 세금을 먼저 내야하는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해 3가지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 5천만원에 대한 금액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비과세 금액은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으니, 부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①원친징수 의무를 제외하고, ②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에 대해 5년간 분납 가능합니다.납부특례 규정 적용시 납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5년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 요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행사이익 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 신청방법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에 납부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신청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과세 이연),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제도로 종합소득 세율과 양도소득 세율의 차이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중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10%,20~25%,30%의 세율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세금혜택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규정에 비해 요건(행사이익 규모 제한 5억)도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증여, 1년내 매도 금지, 전용계좌 관리)도 존재합니다.*최근 세법개정으로 시가이하 발행이익 이란 개념도 생겼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선 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주식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회사의 상장/비상장,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 대주주/소액주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행사 당시엔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주식 처분당시엔 상장회사가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이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1.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시가 2.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위 과세특례 대상 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통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벤처기업과세특례 주식이 아닌 이상 소득세가 과세되니, 행사이후 시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해외상장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국내회사가 아니라 해외회사의 국내법인의 경우도 국내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기타)소득 과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회사의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외주식에 해당 하므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22%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시는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1. 부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회사가 성장하여 행사당시 상장이 된 경우2. 부여/행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행사 후 상장 된 경우3. 부여/행사/처분 당시 전부 상장회사인 경우4. 해외상장법인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시장에 신규상장하는 법인은 벤처기업을 유지하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직원 분들 중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실뻔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식 처분시점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신규상장법인의 과세문제(대주주 판단, 중소기업 판단 등)는 생각보다 복잡하니, 꼭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계서비스
해외부동산 보유단계 세금문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 ~5월31일까지 우리나라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외부동산 소재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외국정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명세서를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외화환산 방법▶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서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수입금액: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을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필요경비: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 날의 위 환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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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각 단계별 국내 납세의무(1) 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제 3자 (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받은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이에 관한 권리 포함)등을 취득한 거주자는 동 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유단계▶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이에 관한 권리 포함)등을 투자운용(임대)한 거주자는 동 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처분단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국내자산 처분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해외부동산(이에 관한 권리 포함)등을 처분(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가액 2억원 미만은 제외)한 거주자는 동 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해외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 운용소득, 처분가액의 10%(1억 원 한도)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