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조정대상지역 12억이상 고가주택 양도세 문의 (장특공)

조정대상지역 12억 이상 고가주택 단독 명의로 보유중입니다. 단독명의 보유중인 본인(아내)이 세대주로 혼자 전입 신고 되어있습니다. (명의이전 시점부터~현재까지) 주말부부로, 배우자(남편)는 현재 월세거주로 타지역에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추가 주택은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1주택 1. 단독 명의 보유자(아내)가 세대주로 혼자 전입신고 되어있고, 2년 이상 거주한다면 장특공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만족하나요? 2. 추후 배우자(남편)가 보유 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하여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장특공 거주요건 부분에 변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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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위 명의 주택 제외하고 타 주택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해 실질도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회사, 생활이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면 위장전입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분도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부부합산 2주택으로 보이는데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혼인 이후 5년 이내가 아니라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가 된다는 가정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4%, 거주 기간 4%가 합산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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