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60 저도 궁금해요!
06-07
미혼형제 사망시 부모상속 또는 형제상속 경우 세금 문의
상속재산 10 억
미혼자녀 사망, 양친부모님 생존시 아래의 방법과 계산이 맞나요?
1. 부모님 한분으로 상속 (약 1억 세금) 이후 차후에 배우자 생존시 자녀가 10억 상속시 배우자공제포함 상속세 없음
2. 위의 경우 차후 남은 자녀에게 재 상속시 배우자가 없을시 기본공제 5억만 되으로 1억세금 발생
3. 부모님상속 받아서 다시 최종적으로 남은 자녀에게 상속시 그 과정에서 총합 2억의 세금이 발생 하므로, 처음부터 형제가 약 2억5천 세금을 내고 처음부터 동생이 상속받음
어떤게 잘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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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미혼형제사망 부모님 아파트 상속설계
선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고 형제자매는 그 다음순위 상속인입니다.
부모님이 상속받는 경우 부모님 사망시 다시 기혼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므로 기혼자녀가 직접상속받는 것이 취득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미혼자녀 사망시 상속세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별로 공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사망한 미혼자녀)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괄공제 5억원과 기타공제대상(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검토하여 확정된 상속세는 수유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라고 언급한 부분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분들을 수유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고 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기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1. 상속세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여부 확인
1)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2)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종교,자선,학술 관련)
2. 상속공제 종합한도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기부처 등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위 2가지를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산재유족급여를 받았는데 상속세나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미혼인 언니가 산재 신청후 산재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홀로계신 엄마도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언니랑 동복형제3명, 이복형제3명이 산재유족급여를 각각 지급받았습니다. 유족급여도 상속세나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협의분할 가액보상 문의]
①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자체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질문처럼 A의 별도 아파트를 나중에 매각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순수 협의분할로 보기 어려워 일부는 거래(양도·증여)로 재해석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② 특히 4~5년 뒤 지급 구조는 상속분할이 아니라 사실상 B 지분을 A가 외상으로 취득한 것(차용·매매 유사 구조)으로 볼 수 있어, 과세관청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다만 형식만 차용이고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없으면 다시 증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실제 이자 지급 또는 원금 분할 상환 흐름을 반드시 만들면 조금이라도 소명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상속분할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상속물건의 경우 등기의 종류가 일반상속등기,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최초협의분할, 재차협의분할의 경우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들을 다 검토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산정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시가 평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 와 최근 거래내역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법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관련내용에 대한 쟁점 및 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실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자 총정리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속세 납세의무자 (1) 개 념 (2) 내 용 1) 법정상속인 2)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3) 대습상속인, 특별연고자 4) 수유자1. 상속세 납세의무자(1) 개 념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렇다면,상속세 납세의무는 누가 부담할까요?당연히,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5.12.15 개정)그렇다면,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 대습상속인 등은 어떨까요?오늘은 상속세 중에서도 납세의무자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2) 내 용1) 법정상속인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이 크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이때,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게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때문에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2) 상속결격자 , 상속포기자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즉, 고의로 상해 등을 가하여 동순위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상속재산을 목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그렇다면, 상속결격자로서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없을까요?아닙니다.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로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거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됩니다.쉽게 이야기하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후에 상속결격자 및 상속포기자가 될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등을 통하여 재산이전을 한다면,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여기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년 혹은 2년 내 재산 종류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 인출한 것으로서, 상속포기자 등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809204056?추정상속재산 총정리 (개념, 요건, 사례, 법령)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정상속재...blog.naver.com따라서,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반드시상속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786594281택스신의 사건수첩 - 태아의 유산, 불편한 진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스신의 사건수첩 첫번째 주제로서 태아와 상속에 ...blog.naver.com3) 대습상속인 및 특별연고자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즉,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대습상속은 보통, 자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린 뒤에 일찍 사망한 경우에 발생됩니다.이때, 피상속인인 부모님 입장에선 상속인인 자녀가 이미 사망하였기에, 상속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즉, 사위,며느리와 손자녀들이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특별연고자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서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대체로, 피상속인께서 미혼으로서 사망하게 되었고, 다른 친척들도 없을 때, 본인을 간호했던 자 혹은 사실혼 관계 등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한 자가 특별연고자로 판정되곤 합니다.위와 같이대습상속을 받거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들은 당연히상속세 납세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665285909?[상속] 대습상속 (대습상속인의 세무이슈)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blog.naver.com4) 수유자수유자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은 물론, 수유자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따라서,수유자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548162359[상속] 증여채무 이행 중 상속개시(제3자에게 증여계약 후 사망)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채무 이행 중 상속개시가 될 경우 세금이슈에 대...blog.naver.com오늘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상속결격자 및 상속포기자는 당연히 상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는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함께 논의하고 상담하여 의사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재산제세(상속, 증여, 양도세) 상담은유료상담이 원칙입니다.◆ 전화 : 02-565-2200◆ 메일 : ctashin6251@naver.com◆ 유튜브 : 택스신

양도소득세
같이 살면 한 세대?, 양도세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양도세에서 1세대는 매우 중요합니다.많이들 알고계시는 1주택 비과세는<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며5월 9일부터 중과되는 양도세율도<1세대> 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파악하여중과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양도세에서<1세대> 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지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 란?1세대란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양도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1) 주택을 양도한 자와 배우자 SET 개념2)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존재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이 세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1세대로 보는 가족의 범위가족이란거주자그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를 말합니다.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같이 살면 가족이 맞는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계부, 계모)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아주버님, 시누이, 처형, 처남 등)<같이 살때 가족이 아닌 경우>형제자매의 배우자 (처남댁, 매형, 올케 등)이때 가족이 맞다면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일시' 퇴거한 자도 모두 포함합니다.배우자의 의미1세대 내에서 배우자란,법률상 배우자이거나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절세를 위해 위장 이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1세대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그럼 배우자가 없는 미혼 자녀는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는걸까요?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와 별도세대가 인정됩니다.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기준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0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 제외) - 1,230만원 이상이 소득은 양도일 직전 12개월의 소득이기 때문에갓 취업한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양도일 전 해당 소득금액을 충족하는지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1세대> 의 판정 시점1세대의 판정 시점은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만약 양도일 전에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족이양도일 현재 세대 분리를 하여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건세대 분리+<생계 독립> 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자녀가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서류로만 세대를 분리시킨 경우에는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양도세는 늘 '실질'이 중요합니다.실질을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할지에 따라세금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생활 (숙식 + 경제활동을 같이 함) 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생계를 달리 (서로 다른 생활자금으로 생활) 하고 있다면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생계를 달리 한다는 점을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왠만하면 실질과 형식을 모두 잘 갖추고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양도세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줄 알고 신고 후향후 5년 이내 청천벽력같은 추징금액이 나오는 경우는이 1세대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 입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취득세
세대분리 가능? 별도세대 인정?, 취득세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현재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은'세대'를 기준으로주택 수를 판단합니다.세법에서는너 몇 채 가지고 있니? 를 보는 것이 아니라너네 세대 (너네 집) 총 몇 채 가지고 있니?를 보는 것입니다.양도세에서도 세대 기준은 매우 중요하며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반과세를 넘어 중과세까지세대 기준을 잘못 판단하면정말 위험해집니다.취득세에서도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이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시 납세자가어떤 세대를 구성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오늘은취득세에서 [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 수가 많으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한다면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1~3%)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할 때8%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3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4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12%취득세율이 '중과'가 되어 높아집니다.그럼 이때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를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가 문제인데그 판단을 바로'세대'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취득세법상 <1세대> 란?!취득세법상 세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1세대의 기본 범위는'주민등록표'에 의해 판정합니다.취득세 신고할 때 구청에서는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 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의주택 수를 모두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대부분 본인의 가족과 (부 / 모 / 자녀 등) 의 관계로등본을 이루고 있습니다.여기서 가족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즉 본인,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자녀의 배우자그리고 본인의 형제자매 까지입니다.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가족일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Q. 그럼 가족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등본에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1) 단순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를 이루어도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에 부부의 경우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다면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2) 먼 친척의 경우도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세대를 이루어도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Q. 반대로 가족인데 주민등록표에한 세대를 이루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 '배우자' 는 주소를 달리 하고 있더라도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2)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특히 미성년자는 소득여부와 관계없이무조건 동일 세대로 보게 됩니다.1세대 판정의 특례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하는 경우1세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분가 or 결혼하는 경우에는잔금을 치르고 집 주소를 옮기기 때문에잔금일 기준 부모님과 한 세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해당하더라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한 주택으로주소지를 이전한다면별도세대로 인정해주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소득이 있는 30세 미혼 자녀 별도세대 인정위에서 30세 미혼 자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본다고 하였는데요.소득이 있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녀는 30세 미만이더라도별도세대로 인정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자녀가 <별도 세대> 를 이루어야 합니다.그 상태에서자녀가 배우자가 있으면 ▶ 당연히 별도세대 인정자녀가 미혼이지만1) 소득이 있고 (1년 기준 대략 12백 이상)2)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해줍니다.이때 소득은주택 취득일 기준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약 12백만원 ) 이상인 경우 입니다.앞으로 일하거나,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기준소득이 넘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합니다.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시 각각 별도세대 인정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세대를 합가하면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라 하더라도부모와 자녀세대를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이때 부모님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는<주택을 취득한 날> 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부모님 두 분과 사시는 경우두 분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됩니다.합가를 꼭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기존에 합가를 한 상태에서 자녀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별도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에서 동거봉양 합가 기준은 60세이기 때문에취득세에서도 그 기준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취득세는 '65세' 이니 꼭 주의해주세요!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해당 세대의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출국한 자와 국내 다른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어도세법상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이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진행하여 이를 증빙으로 내야지만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소만 옮겨놓거나출국 후 재외등록만 해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주의하셔야 합니다.세대 기준은 취득 전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상황이 복잡하신 경우 세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락주시면 함께 검토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1세대 후편
2) 가족관계이어서 생계만 같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①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② 형제자매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 혈연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같이 살아도 한 세대가 아닙니다. 주택 수를 따로 계산합니다.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란, 부모, 시부모/장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란, 자녀, 며느리/사위, 손주, 손주사위/손주며느리를 말합니다. 양자와 양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란, 형/오빠/누나/언니/동생, 시숙(아주버님)/시동생(도련님)/시누이, 처형/처남/처제를 말합니다.그러므로, 다음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더라도 1세대가 아닙니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고모, 이모, 큰아버지, 삼촌은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카가 그 분들의 주소로 전입하여 생계를 함께 하게 되어도, 주택 수를 합하는 1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카가 바로 독립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것처럼 부모 세대에서 일시적 퇴거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수, 제수, 매형, 매제, 형부, 제부, 올케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함께 하면서 같이 살고 있어도, 주택 수를 합하는 1세대가 아닙니다.그러다 보니 이상한 상황도 생기는데요, 부부와 남편, 그리고 남편 동생이 셋이서 함께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남편의 동생(시동생/시누이)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여 1세대의 구성원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시동생/시누이가 가진 주택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동생/시누이 입장에서 아내는 형수/새언니가 되는데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형수/새언니의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재일46014-1670(1997.07.09)[질의]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호적상 미혼, 63세)를 조카인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현재 집을 보유하고(5년)있고, 저 역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이모와 제가 한세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 세대가 되었을 때, 1가구 1주택이 됩니까. 아니면 1가구 2주택이 됩니까.[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의 이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임.3) 직계비속직계비속이 부모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 세대입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이지만 부모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1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1세대를 구성하는 뼈대인 배우자의 존재가 없어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립세대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다면 부모의 세대로 포함되고, 배우자가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세대에 포함됩니다.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배우자 없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같이 한 세대입니다. 1세대를 구성할 때에 배우자가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독립세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서 또 동일한 주소가 아니고,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않아야 비로소 독립세대가 됩니다.① 먼저 거주자의 나이가 30세를 넘게 되면, 독신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여,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가족과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혼자서 주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독립세대가 됩니다. 만 나이로 30세입니다.②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되었다고 봅니다.③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년에는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731,132원이고, 연 8,773,584원입니다. 그 정도 소득을 벌고 있으면 배우자 없이도 1인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독립세대 구성 불가입니다. 미성년자는 ①도 안 되고, ③도 안 되니, ②로 독립세대가 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인데 결혼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 미성년자는 독립세대가 거의 불가능입니다.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 하면, 종합, 퇴직, 양도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양도 한 번만 해서 연 900만원만 넘겨주면 오케이일까요? 판례에서는 그 소득이 일시적인지도 봅니다. 아래 첫 번째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일당 6만원으로 월급 96만원 이상을 벌었는데요, 그래도 그 소득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보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일 때 인정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심사양도2012-175(2012.11.27)K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인턴과정 수련 전으로서 치과의원에서 의사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인 총 96만원(일당 6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일시적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내내 K는 독립된 세대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비록 K가 주민등록이 청구인과 달리 되었고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대법원2010두13241, 2010.10.14.선고, 같은 뜻)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K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상속∙증여세
[동대문세무사] 재산이 어느정도면 상속세가 나올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첫번째 주제로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 재산이 얼마 있으면 내는 세금인지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상속이란?먼저, '상속'의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인의 범위는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대습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의 부재로 상속인의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서 누군가 사망(실종 포함)하여, 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권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속 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민법」 제1000조)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상속세는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속세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3의2①).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한편,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상속세는 면제됩니다. (상증법 §3의2①)☞ 수유자(受遺者)는 유산이나 유물을 물려받기로 유언 속에 지정(유증)된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수증자'라고 표현하지만, 세법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별하기 위해 '수유자'라고 표현합니다.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과세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납세의무자상속세 납세의무 여부특이사항상속인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인○대습상속인○상속포기자○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상속결격자○특별연고자○ (영리법인제외)수유자자연인○법인영리법인면제법인세 과세비영리법인○공익법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사후관리 위반시상속세추징상속재산이 얼마정도면 상속세가 안나올까?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같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안낼 수도, 낼 수도 있습니다.이상하죠?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총상속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상속세 과세표준(*)세율(=)상속세 산출세액위 산식을 보면,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가 많거나'상속공제'가 많으면 상속재산일 줄어들어 상속세가 낮아지게 됩니다.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구성배우자 + 자녀 존재최소 10억 ~ 최대 35억배우자만 존재최소 7억 ~ 최대 32억자녀만 존재5억그 외에도 각종 세액공제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상속세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