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부모님께 현찰 증여 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부모님께 현찰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계좌에 입금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증여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상황이라, 출산 후에 출산공제를 통해 증여를 받고 싶은데요. 현재 아무런 증빙이 없어서 1. 추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출산공제로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떠한 증빙자료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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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공제는 출생증명서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2. 현금증여는 계좌이체 처럼 날짜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해당 현금을 인출한 날짜를 증빙하거나 증여계약서 서류로 통해 날짜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출산후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규정으로 님의 경우에는 출산전에 이미 증여받은 것이어서 출산전에 돌려드렸다가 출산후에 다시 증여받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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