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단기임대주택보유자 장기보유주택매도

안녕하세요~ 청라에 41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임대한 단기(4년)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현재 18년 이상 살고 있는 송도신도시 아파트를 2억7천에 분양받아 7억에 처분하여 대출과 사기건에 충당하려 합니다 매도시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라 단기 임대주택 A와 거주주택 B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B 주택에서 2년 실거주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따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4년 이상, 임대료 5% 이내, 2019년 12.16 이전 지자체, 세무서 모두 등록한 주택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임대사업자로서의 임대주택인 오피스텔과 해당 송도아파트만 보유한 상태에서 송도아파트를 양도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오피스텔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서, 송도아파트는 비과세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송도아파트에는 따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한 오피스텔과 18년이상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18년 이상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비과세가 적용되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