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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채(임대사업자 말소)와 자가 아파트(소유 및 거주자)양도소득세 질문

1. 오피스텔 1 (수원시 광교,전용22, 2018.1.26일 준공(분양), 임대사업자 등록 (2018.2.24~2021.4.22 자진말소) 2. 오피스텔 2 (수원시 광교,전용22, 2018.1.26일 준공(분양), 임대사업자 등록 (2018.2.24~2022.4.22 자동말소) 3. 아파트(송파구, 2018.11.16일 매입, 부부동동 명의, 6년째 거주 중) 위 상황에서 질문1> 거주 아파트를 팔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못 받고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나요? 질문2> 아파트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매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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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때로부터 5년안에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매각하면 거주주택비과세 특례적용이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최초 말소일인 21.4.22로부터 5년안에 송파 아파트를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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