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혼인전 전세자금 증여 시기와 방법

신혼집 전세자금지원을 8천정도 받았습니다. 지원시기는 6월이고요. 혼인신고 전후 2년내 최대 1억까지 공제되도록하고싶은데 혼인신고를 10월 이후에 하고싶은데. 혼인신고 이후 결혼증여로 8천을 신고하려면 3개월이내 신고가 불가능하게됩니다. 이경우 어떻게 순서를 가져가야하고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지금 혼인신고가 안된상태로 결혼증여는 못하지않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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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이후 결혼증여로 8천을 신고하려면 3개월이내 신고가 불가능하게됩니다. 이경우 어떻게 순서를 가져가야하고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지금 혼인신고가 안된상태로 결혼증여는 못하지않나요? -->9월까지 증여세 신고시 혼인공제1억원을 넣어서 신고하시고 2년이내 혼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증여 시점에 혼인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혼인관련 서류는 결혼 후 보완제출하셔요 됩니다. 증여받으시고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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