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여부

비조종대상지역 1가구 2주택 A 주택 : 68m2, 2007년 10월 구입, 공시지가 3억원이하(구입부터 현재까지 실거주중) B 주택 : 85m2, 2022년 7월 구입, 공시지가 3억원이하(임대중) B주택을 3년 보유 이후 A, B중 어느 하나라도 판매할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인지 A를 먼저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몇% 인지, 양도세가 얼마인지(차액이 1억원 가정시) B를 먼저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몇% 인지, 양도세가 얼마인지(차액이 1억원 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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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윤정부하에서는 사실상 중과가 없습니다 2. a주택양도시 24%세율 입니다 대략 12백만원정도입니다 장특공제 30%적용가능합니다 3.b주택 양도시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 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안해도 2년보유만 해도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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