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4대보험 직장인 배달 투잡시 통보?

배민,쿠팡,부릉 사업소득 발생 투잡시 연말정산 할때 걸리나요?? 건강보험료 간소화 때 확인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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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대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크다면 걸리실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투잡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 재량에 따라) 하루 종일 숫자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소화 pdf 금액에서 투잡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지출하신 금액이 모두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해도 어차피 사업소득 있으셔서 5월달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아래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달라고할 때 계속 미루시면 [다만, 회사 담당자가 몹시 싫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팀에서 기본공제만 넣고 연말정산합니다. [5월달에 혼자하겠다고 하셔도 되지만 작은 회사라면 회계팀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준다는데 굳이 돈을써서 혼자서 하겠다? 이상함이 느껴집니다.] 연말정산을 못해서 환급 못받으신 금액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회계 선유에서는 매년 4월말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거나 블로그에 4월달 올라오는 접수폼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때 나오지 않고 3.3%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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