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동생에게 1억 빌린 후 차용증 문의

기존집 매매시 동생몫의 금액을 제가 빌리는 형식으로(공동명의 갚을 의무 X) 집을 구매 차용증 작성시 4.6프로 지정해야 하나요? 당장 돈을 주거나 할건 아니고 차 후 이집을 판매시 줄 예정입니다(기간미정) 30년으로 길게 설정해서 원금 +이자 입금 하는 방식으로 (약 60만원) 한다면 동생이 나중에 연말정산같은 세금 신고시 영향을 미치는지? ㅠㅠ 도와주세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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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 받은 부분이 10년 사이에 합산되시면 추가증여로 신고,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금대여로 가시는 것이 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서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 거래를 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작성, 원금 등 상환내역 구비 등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27.5%(지방세 포함)] 해당 건의 경우 납세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작성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부탁드립니다.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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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시 4.6%의 이자율을 꼭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낮은 이율이더라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상환기간을 30년으로 길게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금전대차거래와 달리 너무 긴 상환기간에 대해선 상환의지가 없다고 보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생에게 원금성격이 아닌 이자성격으로 지급하게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해당 이자의 27.5%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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