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48 저도 궁금해요!
07-09
전년도 결제까지 다 끝난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재발행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처에서
전년도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을 연락도 없이 취소 하여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돈도 다 송금했던 건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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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심려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대표님 .
우선적으로 인터넷으로 해당 내용을 답변드리는 점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앞서 발행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과 이체확인내역 그리고 계약서등을 통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보를 통하여 "매출누락 혐의" 에 대해 간접적으로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경우 분쟁이 심해질 경우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될것이라 판단되네요. 또한 해당 방법은 거래 상대방의 매출누락 혐의를 통한 부가세 및 소득세의 정정신고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 상대방의 압박을 줄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의해야할점은 누락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사장님입장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가세의 혜택을 받질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부가세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어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방법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며, 두 당사자간의 별다른 쟁의 없이 해소될수 있는 점에서 권장드립니다. 다만 요건이 있다는 점과 시간이 다소 소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 및 의뢰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서 보컨데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그리고 이체확인내역 만
충분히 갖춘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해소될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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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하세요.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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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행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상적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
세법에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매입세액공제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신청서 작성을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하셔서 물어물어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 설명하시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게 있다고 들었다 정도만 말씀하셔도
세무서에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유료]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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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상황을 대비해서 마련된 제도가 매입자 발행 계산서입니다.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서 직접 발행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단,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혹은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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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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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결산 끝난 세금 계산서 취소 할수 있을까요?
사례의 경우,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공급한 물품까지 도로 회수했다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사유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정세금계산서는 과거 날짜가 아닌,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거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발생한 매출이라면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 취소시
시행사에게 잘못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요청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취소시키기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할 것이니 굳이 새로 발행받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후 미수금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상당히 난해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건 :
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상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발행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 주의점: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하실수 없습니다. )
(2) 해결방안 -1 : 종이세금계산서 활용법
대부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취소해놓고 폐업합니다. 그리고 폐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 폐업일의 속한달의 다음달 25일)를 진행합니다.
물론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할당시에 대금을 수령한는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개인사업자일시- 폐업일을 공급일로 작성)로서 부가세 신고를 마치기도 합니다.
즉, 폐업신고 이후 폐업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금이 정리될수 있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발급의무를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없다는 점을 활용한는 방안입니다.(물론 해당 방법은 공급시기 및 작성연월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해결방안 -2 : 휴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폐업일 이후, 폐업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 상대방에게 건내는 방식이 위 (1)의 방안이며, 설령 폐업부가세 신고기한 이후에 대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자진신고(수정신고)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있습니다.)
폐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폐업보다는 휴업을 권장해드리기도 합니다.
휴업신고를 통해서 우선 진행하셨다가, 추후 미수가 정리되는 경우 최종 폐업신고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하는 점에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미수가 확정하게 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일부 부가세환급 및 수입액을 취소시킬수 있기 떄문입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취소(수정세금계산서) 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거래처에게 양해를 구하여 당초에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뒤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서로간의 미수금을 통한 세금신고여부를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자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답변에 제약적이라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상황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개발부지 부가세 경정청구 문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한 2호에 따라 토지만 사용할 경우 해당 부동산매매는 건물가액은 0원이 될 수 있으므로 당초 발행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는 토지공급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세요.
[참고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폐업 후 비사업자인 상태에서 매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하는 매수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폐업처리 하지 마시고 매수자와 거래협정 후 포괄양도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협의 후 진행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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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대상·준비사항 완벽 정리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과 대상자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일요일 제외 최종 영업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2026년 6월 11일로, 신고까지 약 6주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오류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로,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자와 기한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신고 대상자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이번 7월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제1기 확정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개인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입니다.3. 간이과세자— 이번 7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 체계가 적용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여부
신고·납부 기한
법인사업자
대상
2026년 7월 27일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
2026년 7월 27일
간이과세자
제외
해당 없음
반드시 피해야 할 가산세 리스크와 매출 집계 오류
신고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리스크는 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세와 배달앱·PG사 매출 오집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기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4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수정신고로 보완하는 방법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배달앱·PG사 매출 집계 시 주의사항
배달앱과 PG사 매출은 통장에 입금된 정산액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 기준상, 플랫폼 수수료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 배달앱 매출 — 수수료 차감 후 정산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총 금액 기준으로 집계합니다.2. PG사 매출 — 실제 입금액이 아닌, 수수료 차감 전 원거래 금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3. 정산서 대조 — 정산 내역서만 보지 말고, 플랫폼 매출 집계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교차 대조합니다.4. 누락 여부 점검 — 플랫폼 자료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체크리스트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분리해 순서대로 점검하면 누락과 공제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 점검 항목
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여부, 귀속 시기 오류, 누락 발행 건 여부를 확인합니다.2. 카드 매출— 카드사 집계와 내부 매출 자료의 일치 여부, 취소·반품 반영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3. 현금영수증 매출— 기간별 발행 내역의 정확한 반영 여부, 중복 또는 누락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4. 배달앱·PG사 매출— 총매출액 기준 집계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매입 자료 점검 항목
1. 수취 세금계산서— 누락된 수취 건, 공급자·금액·작성일자 등 기재사항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2.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사업 관련 지출만 분리됐는지, 개인 사용분이 섞이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3. 현금영수증 수취분— 사업 관련 수취분 누락 여부, 귀속 기간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4. 임차료·비품 관련 증빙— 신고 대상 기간분인지, 증빙 누락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신고 마감 전 최종 점검: 수정세금계산서와 불공제 항목
자료 정리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신고서 숫자가 맞아 보여도 이후 수정신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확인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2.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3.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 발행 또는 수정 수취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반영값도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일반 매입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접대 목적 지출은 공제 불가입니다.2. 비사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배기량 1,000cc 초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은 공제가 제한됩니다.3. 사업과 무관한 지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매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입니다.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매출·매입 거래를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연 1회,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는 체계가 적용됩니다.
Q. 배달앱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통장 입금액은 수수료가 차감된 정산액이므로 실제 총매출액보다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은 수수료 차감 전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서가 아닌 플랫폼 매출 집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기한 내에 자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7월 27일 기한 내에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피하려면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공제가 어려우므로, 거래 시점에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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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매입세액 공제 : 증빙서류 종류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에서의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절세 1 : 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종이세금계산서 챙기기사업을 최초 시작하기 전 창업 비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2.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작성월을 각각 조회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Y가 나와있는 경우에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Y가 아닌 N 즉, 안되는 경우로는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이후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에 대해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절세 2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전부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등록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하지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등록 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별로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이 부분도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절세 3 : 고정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꼭 챙기기사업장에 대한고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거나사업용 카드로 등록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업용 지출로 보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기, 전기료, 대표님 휴대폰 비용 등에 대해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은 청구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용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절세 4 : 세액공제 알기의제매입세액공제농, 수, 축,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매입해야 함(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 필요)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해야 함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업종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초과8/108법인사업자6/106과세유흥장소2/102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6/106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6그 밖의 법인사업자2/102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경우공제금액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한도 : 연간 1,000만 원)절세 5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기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공연, 놀이동산, 목욕, 이발, 미용업, 성형수술 진료 관련 수수료인건비이자비용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제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국외 지출비용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사업자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거나 잘못된 증빙으로 세무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기준에 따라 두 증빙의 핵심 차이와 사업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윤대현 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무엇이 다른가?
두 증빙의 기본 목적부터 다르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이름만 보면 비슷한 증빙 같지만, 발급 목적과 활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10%)이 분리 표시되며,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증빙으로 기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개인 소비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적격증빙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용도로 발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주된 대상
사업자 간 거래
사업자
개인 소비자
부가가치세 표시
공급가액 + 세액 분리
합계금액 표시
합계금액 표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 거래 시 검토 가능
불가
사업 비용 처리
가능
가능
불가
발급 시한
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직후
거래 직후
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확인
현금으로 결제한 사업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을 것2. 해당 지출이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일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 상대가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과 의무발행 제도 주의사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증빙으로 쓸 수 없다
개인 소비자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받는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소득공제용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업 경비 처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회사 운영 비용으로 현금 결제를 했다면, 결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이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산세 주의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현금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두 가지 증빙이 발급되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사업자라면 아래 순서로 증빙 수취 여부를 점검하세요.
1.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3.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비용 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한다5.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는다6. 면세사업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수취한다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 발급 여부를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에 용도가 확정되며, 이후에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현금 결제 시에는 결제 전에 반드시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취자 입장에서도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수취를 꼭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대신 수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용역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용도 구분이 핵심입니다.
Q.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세무조사 시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거래에는 반드시 하나의 증빙만 선택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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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방법 총정리 (수수료·할부·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윤대현 세무사 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되면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카드로 납부해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납부 방식에 따라 비용 부담이나 자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가능 여부와 함께 수수료, 할부 전략, 주의사항까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카드사가 지원합니다.납부는 아래 경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 hometax.go.kr ) → 국세 납부위택스 ( wetax.go.kr ) → 지방세 납부카드로택스 ( cardrotax.kr ) → 카드 통합 납부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은행 CD/ATM 기기 (일부 기기 지원)세무서 내 카드 단말기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부분의 세금도 동일하게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2.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와 할부 전략카드 납부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수수료와 할부 조건입니다.신용카드: 약 0.8% 수수료체크카드: 약 0.5% 수수료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약 8만 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또는 부분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최신 혜택은 카드사 앱 또는 카드로택스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IP] 단기 자금 부담이 큰 경우라면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할부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3. 카드 납부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카드 납부는 편리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제한이 있습니다.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결제 완료 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납부 후 금액 오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취소가 어려워 정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납부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카드 한도가 납부 금액 이상인지 확인납부 금액이 정확한지 재확인국세(홈택스)와 지방세(위택스) 납부 경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4.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납부 타이밍종합소득세는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2026년 신고 기간: 5월 1일 ~ 6월 1일대상: 2025년 발생 소득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방식 선택도 기한 내 처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카드 납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마감일 직전에는 카드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카드 한도, 할부 조건, 납부 경로를 5월 중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5. 자주 묻는 질문 (FAQ)Q. 카드로 납부하면 포인트·마일리지가 적립되나요?A. 카드사별로 다릅니다. 일부 카드사는 세금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을 제외하거나 별도 적립률을 적용합니다. 사전에 해당 카드사에 확인하세요.Q. 카드 납부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A. 세금 납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계산 시 비용(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Q. 카드 납부와 분납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A.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이 납부를 나눌 수 있어 자금 여유가 없다면 분납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카드 납부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이지만, 수수료와 취소 불가 구조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용과 조건을 비교해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납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카드 납부와 분납 방식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02-3448-2301💬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cjTJxb🌐 홈페이지: https://taxforest.kr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안내
수정세금계산서란?사업을 하다 보면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등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하는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서식발급 방법수정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https://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현금영수증 2. 재산세 3. 근로장려금 4. 사업자 5. 환급금 6. 환급 7. 소득금액증명 8. 사업자등록증 9. 사업자등록 10. 소득금액증명원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세금신고 납부ㆍ 고지ㆍ환급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 세금관련 신청/신고 지급명세서ㆍ 자료제출ㆍ공익법인 장려...www.hometax.go.kr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메뉴그러나발급 방법이용이하지 않습니다.수정사유별로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국세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링크해 드리니착오 없이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국세청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 구분, 작성·발급방법(방법, 작성연월, 비고란), 발급기한 정보 구 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 법 작성연월 비고란 당초 작성일자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www.nts.go.kr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 전에 발급해야간혹폐업신고를 한 다음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려는 분도 계십니다.폐업 후에는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폐업 전에 발급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폐업신고를 한 상태라면?만일 폐업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폐업 취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폐업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사업자등록이 다시 살아나면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폐업취소 신청서는 별도의 법정서식이 없으나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첨부해 드리니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블로그에 서식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withsemu2/223224084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