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 저도 궁금해요!
07-03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창업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를 1개를 대표로 운영중이고
법인과는 다른 사업이 생겨
새로운 종목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이럴때 새로낸 개인사업자가 창업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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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창업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주주구성 내역등을 정확히 확인한뒤 답변을 드려야 정확한 상담이 진행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법인사업자와 독립된 단독사업자로서 법인사업의 업종이 달리하여야 하며,
해당 본점소재지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로서
실질이 달리한다면 개인사업자는 창업감면의 적용 전제요건에 해당합니다.
- 창업감면은 업종, 나이, 장소에 대한 요건 판단이 중요합니다. -
다만, 법인사업체의 일부로서 개인사업체의 확장행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관적행위로서
판단될경우에는 실질과세로서 창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표면상 독립된 사업체로서 구분사업을 운영한다면 창업에 요건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창업감면 여부는 추후, 세무조사 및 세무감사로서 감면요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대표님의 사업체를 소중히 하신다면, 세무사를 통한 대면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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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시 연령 및 업종 요건만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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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전히 별개의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하는 경우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새로이 사업자를 낸 개인사업자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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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법인과 별개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법인이 영위 중인 업종과 다르다면
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창업세액감면은 업종과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년에 해당한다면 수도권에서 창업하여도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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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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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인데 추가법인사업자설립
안녕하세요 나올세무회계법인 김정호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설립 추가 가능여부
1)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취급되어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설립가능합니다.
2) 다만, 법인 설립 후 신규법인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법인명의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즉, 현금의 입출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법인명의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동일 주소지(사업장)내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신규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매출 및 매입거래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직원추가가능여부
1) 신규법인시 직원은 추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 및 4대보험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기준을 나누는 것이 아닌 합계 금액을 8천만 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용역을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22년 기준 1년간의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매출 전부 포함)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이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용역을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033521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창업 및 사업자등록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가능하나 인적용역자의 경우 인적물적시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클래스는 물적시설이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면세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며 됩니다. 아래에 해당 업종을 수록하니 참조하세요.
[감면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이동하였는데 퇴직금 계산
해당부분은 노무사분들의 답변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사업의 동일성 연속성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업의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이 법인이 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도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 근기 01254-16089, 1988.10.27)
위 사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전환
주택임대법인사업자 법인 개인에게 양도
법인사업자와 대표자는 법인과 개인로 별개의 객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대금의 적정성 및 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므로 이 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법인전환]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1)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전환이란?우선 법인전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지만 사업이 잘되어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법인전환의 방법은 크게 사업의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법인사업자의 장점법인사업자가 어떠한 장점이 있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일까요?ㄱ. 세율 면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6%~45%의 세율을 적용받으나,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25%의 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고세율이 낮은 법인이 되면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ㄴ. 대외신용도가 높아집니다.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법인사업자가 되면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올라가 각종 정부사업에 참여하거나 보다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낫다는 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에 영업측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ㄷ.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법인이 되면 투자를 받기 쉬우며 현재 많은 스타트업회사들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발행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ㄹ. 재산 이전 및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주식배당, 상여 등으로 부의 이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주식회사(법인)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정과 관계없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단점법인이라고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되면 개인기업에 비하여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ㄱ. 설립절차가 복잡합니다.개인사업자는 특정한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사업자등록이 간편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정관, 주주명부 작성등의 작업을 요합니다.ㄴ. 개인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인의 대표자는 마음대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법적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게 된다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ㄷ.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합니다.법인은 개인기업에 비하여 세무적으로 신경쓸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지급금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무기장(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양도.상속.증여세 전문세무사, 경정청구, 불복청구
23년간의 국세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법인사업사의 세무기장, 세액공제, 감면 등을 통해 절세방안을 마련하고, 다년간의 양도.상속.증여세 조사경험을 통해 세법을 활용한 절세를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시 성실신고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그러나 개인사업을 넘기면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성실신고대상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한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제 목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 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회 신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성실신고대상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상담
청년이 창업하면 세금을 안낸다구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꼭써먹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서도 청년분들을 위한 혜택!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2018년① 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 억제권 내의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신설②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만 34세 이하로 변경2018.5.29.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2020년추가 업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세세분류 기준 업종 추가2021년(아래 참조)이번 2021년 세법 개정안(2022년 적용)에서는 적용 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창업일에 따른 감면 적용입니다. 2017년 ~ 2018. 5. 29.까지 창업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2018. 5. 29. 이후 창업의 경우는 창업 일자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A1. 첫째, 나이입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일 당시- 2018. 5. 29. 이전 창업이라면, 29세- 2018. 5. 29. 이후 창업이라면, 34세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일 당시 위의 연령 요건을 갖춘 대표자여야 하고- 만약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 예정이라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약 2인으로 5:5라면 각자를 최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조특령 제5조 1항 구조문 (2018.8.2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 가. 제1호(->나이)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 A2. 둘째, 감면율입니다. 1) 2017~2018.5.28.: 3년간 75% 2년간 50% 2) 2018. 5. 29~수과역 외의 청년창업: 5년간 100%수과역 내의 청년창업: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사무실이 미금역이다 보니 수과역 외 지역에 용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용인에서 청년창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제감면받으셔야겠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원 증가에 대한 감면도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100% 감면이 아닌 분들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Q.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청년이 수과역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율이 50% -> 100%로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50%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서면 법인 2019-1797,2020.9.21.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반대로 권역 외 지역에서 수과역으로 이전한 경우 100%를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이전 일이 속한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50%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면 법령해석 소득 2019-3821,2020.2.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Q. 개인->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개인사업 폐업 당시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326,2012.4.19.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다만 법인전환 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서면 법규-731,2014.7.11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Q. 그럼,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였다면 추가한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업종 추가는 세제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 46011-1965.1998.7.16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다른 법과의 중복 적용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준수입니다 1.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2.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3.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는지4.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는지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지 (시간이 된다면 상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세제 혜택을 받으셔서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저희 혜봄세무회계에서는 세제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모두 검토하여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혜택 다 받아야지요! 이상으로 1탄을 마칩니다.만약 이 글을 보시고 나도 해당되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도 가능하니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탄에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매출만큼 절세도 중요"…창업했다면 꼭 챙겨야할 포인트
1. 개요우리나라의 최근 창업기업(법인,개인) 동향을 수치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140만 개 이상씩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e-나라지표 참고)이 중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의 창업기업 수는 약 81만개로써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창업자가 39세 이하인 기업은 약 51만 개 정도로 전체의 약 3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절반 이상의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20~30대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많은 창업자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중 일 경우 매출 증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세금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창업 시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5조)1)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시 5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100% 감면),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시 5년간 50% 세금 감면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밖에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으며, 청년이 아닌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을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시 100%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여기서 청년이란 창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나서 나이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세액감면을 받는 5년의 기간 중 청년 나이 요건이 넘어서더라도, 창업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의 과세 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참고사항]감면율대상자구 분감면율청년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청년 외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별표1)]➀ 서울특별시➁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➂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 청년 창업이란?➀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을 계산함➁ 법인사업자 : 위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최대주주(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4. 창업일이 아닌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승계가 아닌 신규 창업일 것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신규 창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창업이란 타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를 하였거나, 합병·분할·현물출자 방식에 따른 종전 사업의 승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이던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장과 판례 등을 살펴보면,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 본다(서면법인2020-1374)라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있었고, 올해 5월의 조세심판원의 판례(조심2021인3259)를 살펴보면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기존 개인사업자 거래처의 90%이상 동일한 점, 개인사업자의 유무형 자산(특허권,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사용한 점, 기존 개인사업자의 IP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청년창업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니 두 사례 모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감면 대상 업종은 열거된 업종만 가능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열거된 업종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판매 포함2. 건설업3. 통신판매업4. 음식점업5. 정보통신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암호화폐 매매 및 증개업 제외)6. 금융 및 보험업7. 기술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8. 사업 지원 서비스업9. 예술, 스포츠업 (헬스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등 피트니스 관련 운영업 등)10. 경영컨설팅업11. 관광숙박업12. 광업 등 기타 열거된 업종 4)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2022년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 시에는 추가적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간 50% 세액감면만 적용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면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참고로 신성장 서비스 업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광고 대행업, 인쇄물 출판업, 관광숙박업, 창고업, 화물 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나가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입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지역, 나이, 신규 창업 등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감면 규정입니다.다만, 그 요건들이 충족되는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