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일부 지분상속주택 양도세 관련 취득기준일

2018년 취득한 피상속인 어머니(50%)와 자녀인 상속인A(50%)공동소유의 수도권 아파트가 2024년 어머니 지분 50%가 자녀인상속인A(26%)와 상속인(B)(24%)에게 지분상속되었습니다. 상속지분이 5억이 안되는 관계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않고있습니다. 상속주택 매매예정인데, B가 상속아파트 동거 유주택자입니다. 1. 상속아파트 매매 취득기준일은 각각 2018-50% 2024상속일-50%, A는 두가지로 계산되나요? 50과26 2. 상속취득액은 상속6개월내의 상속일에가장가까운 실거래 적용하면 되는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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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A는 전체 지분의 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3% 지분 중 50% 지분은 2018년도에 취득, 13% 지분은 2024년도에 취득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감정가격을 받지 않는다면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유사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b.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c.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일 것 ※ 다만, 위 요건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주택과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의 취득일은 18년에 50% , 24년에 26% 가 됩니다. b의 취득일은 24년인데 동일세대원간 상속이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기간동안 신고일에 가장 가까운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면 되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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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 입장에서는 2018년 취득한 상속취득가액과 2024년 취득한 상속취득가액의 합계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2.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적용이 아닌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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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취득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상속재산가액 결정가액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상속세 없고,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010-구공칠일-삼칠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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