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법인세법 직장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직장문화비로 처리가능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문화비로 10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업무 외 운동비, 자기개발비용, 취미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면 직장문화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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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는 해당 계정과목이 중요하질 않습니다. 해당 사업적 실질과 절차적 정황(부속서류)이 필히 중요합니다. 그 중 에서 포인트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첫째, 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대표외에 지급된 금전인가? 둘째, 해당 지출이 법인 내부의 통제내에서 절차적으로 진행되었는가? 셋쩨, 본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가 제대로 되었는가? 위 세가지를 기본적인 전제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됩니다. 현재 위 사정만으로 단순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사내 직원들에게 문화비로서 단순히 금전을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임직원들의 급여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주의) 다만, 해당 직원들의 운동 및 자기계발비 등을 법인이 대리결제해주는 점에서 적격증빙과 임직원의 복리적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등을 갖추어 비용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임직원의 복리후생비적 성격으로서 해당 법인의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내 규정 및 제반적 지출근거에 대한 서류를 필히 갖추셔야 합니다. 확실한 비용처리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담당자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어떤 절차적 필요서류를 부속증빙으로 갖출지를 상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해당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위 비용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적 성격은 인정하되, 계정과목에 따라 연 지출한도가 있는 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유연적으로 정리할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문화비는 직원의 단합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말합니다. 즉,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출되거나 과도한 지출금액은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의 숫자를 모르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서 위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직장문화비로서 복리후생비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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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 플랫폼에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인 것 같아 동일 답변 드립니다. 직장문화비는 직원의 단합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말하며, 즉 복리후생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2019.02.12 개정) 1. 직장체육비(1998.12.31 개정) 2. 직장문화비(2017.02.03 개정) 2의2. 직장회식비(2013.02.15 신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1998.12.31 개정) 4. 삭제(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2009.02.0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5.02.19 법명개정)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2019.02.12 개정) 시행령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과세관처에서는 1~7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보단 급여로 보아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 외 운동비(체력단련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기개발 및 취미비용 등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본 예규,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항목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지 급여로 처리할 지는 과거의 예규와 판례를 보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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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문화비는 회사가 직원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직장체육비, 직장회식비, 직장문화행사 등을 포함합니다. 직장문화비는 특정한 항목으로 한정되지 않았으며 개별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영화관람, 스포츠관람 등도 직장문화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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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10~20% 수준을 적정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사회 통념적 수준인 복리후생비라고 보기는 힘드므로 직원에 대한 급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월 직원들에게 100만원을 문화비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1. 직원에게 노동에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로 처리하면서 100만원을 주시거나 2. 월급여의 10~20% 범위에서 복리후생비로 주시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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