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입주권 형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잔금기한을 한달 뒤로 해도 될까요?

상속으로 받게된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형제 A,B가 있고 B의 지분을 A에게 매매로 넘기려합니다. 아파트는 아직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A는 잔금 대출을 받아서 B에게 매매대금을 주려합니다. 세금 문제로 잔금 이전에 조합사무실에서 명의변경을 하고, 그 날짜로 양도세 신고를 하고, 계약금 10%를 먼저 주고, 잔금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잔금 납부를 한 뒤 한달정도 후에 B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주려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서 상으로 잔금지급일만 기재하고 전달해주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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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자금이체 내역이 명확하여야 그 거래의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입주권의 자금지급일과 계좌이체일자를 일치시키세요. 추후 국세청의 소명받기 위해서 은행 대출금으로라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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