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상환능력 없는 어머니께 주택자금 대여 후 근저당 설정시 증여세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60대 어머니가 2억짜리 오피를 매매하려고 하시는데 2억을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중 5천은 증여신고하고 오피 매매 후 1.5억에 대해 제가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돌려받게되면 증여가 아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실거주지 마련을 해드리기 위함이라.. 어머니 재산은 없으십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해당 부분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단, 어머님께서 실질적으로 1.5억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질의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처벌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