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6 저도 궁금해요!
07-13
시골주택 증여 및 종부세관련 문의
물건: 읍소재 시골 주택(115m2) + 대지(945m2)
1. 건축물관리대장 기준 50년 넘었습니다. 재산세가 토지세만 나오는데 왜 그런건가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 및 토지명의자와 동일)
2. 시골이라 시세가 없는데 세금기준금액은 주택개별공시지가와 토지공시지가 중 뭘 보나요?
3. 주택개별공시지가 1.2억이고 증여공제한도가 없다면 증여세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4. 수증자가 공시지가 19억상당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중이라도 시골주택은 종부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죠?
5. 세금을 더 줄일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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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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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해당 내용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2)
주택에 대한 재산세 기준은 국토부에서 확인 가능한
"개별단독주택가격"입니다.
답변3)
증여공제가 없다면 대략 1,4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4)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저가주택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세액계산 시 과세표준에는 포함됩니다.
답변5)
증여세와 종부세 모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별다른 절세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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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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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증여 후 시골 주택 비과세 관련
질문은 주택 취득 순서에 따른 주택 수 제외에 관한 질문입니다.
1,시골 주택의 취득 후
상세: 남편 명의,2016년11월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소재, 175평, 공시지가 1억2000
2,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상세 : 아내명의 , 2019년 7월 등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 25평 공시지가 3억4000
시골 주택을 매매 하려고 하나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주택은 농가 주택의 요건을 만족합니다. 아내에게 증여를 한다면 농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
-->부부는 동일세대이므로 증여후에도 세대기준 집은 2채 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시골집 매매시 양도세 관련 문의
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나중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 반드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동시에 상속을 받아야만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668 [법규과-1356] , 2023.05.24
[ 제 목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 요 지 ]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은 상속일이 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보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파셔서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아파트 증여 관련 문의
1. 아닙니다. 모두 주택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입니다. 다만, 취득세 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되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증여나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전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 전체 시가 5억을 가정한다면 어머니와 누나는 각각 2.5억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을 저가매수할 경우 각자에게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억의 70%인 1.75억을 각자에게 지급하여 총 3.5억을 지급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는 저가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3. 본인이 1.3억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가매수에 따른 어머니와 누나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 - 대가 - Min[시가x30%,3억]
2.5억(5억의 50%) - 6,500만원(1.3억의 50%) - Min[2.5억x30%, 3억]
= 1억 1,000만원
따라서 본인은 어머니와 누나로부터 각각 1억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증여세는 1,200만원이 되는 것이며 누나에 대한 증여세는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모자간 부동산 증여관련 문의입니다.
최근 매매가액이 없으시면 감정가액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토지와 주택 기준시가(보충적평가방법)를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정확히 계산해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고
3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감안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주택을 받으실 예정이라고 한다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낫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 공시가액은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상속으로 과세시에는 지금의 주택 가격보다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모친이 가진 다른 재산들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니 참고만하세요
상속∙증여세
아파트 전세자금 관련 가족 간 증여 문의
0. 주택 구매가 아닌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1. 기재하신 1~4 방식으로 이체를 받고 각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추가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억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두분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셔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2년 전세 이후 보증금을 받을 경우, 계약자인 신부가 집주인으로부터 모두 받은 이후에 남편분에게 남편분 자금 5천만원은 돌려주셔야 하나, 어차피 그 때면 두 분이 혼인신고가 되었을 것이므로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센느 없습니다.
2. 전세는 공동명의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의상 단독명의로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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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재산세/취득세/종부세 - 부속토지 주택수]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재산세, 취득세와 종부세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득세, 재산세의 주택은주택법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함기존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세의 경우 주택에 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 라고 하며, 이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취득세, 재산세를 다룬 지방세법의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 중략 ~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지방세법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법의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결국, 「부속토지」라는 것은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세법도 이와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양도세의 경우, 주택의 정의부터 지방세와 다릅니다.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모두 주택입니다. 그리고 부속토지라고 하지 않고 「부수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수토지 중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정배율 이내를 「주택부수토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취득세는 주택의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 대책으로 현재는 아래와 같이 주택의 보유수와 취득할 주택의 조정/비조정 여부에 따라 2주택, 3주택 취득분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주택 취득세 세율]문제는 기존에는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취득세에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 20.8.12 대책 이후 주택수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속토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1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니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의미입니다.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면,본인은 무주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방세법 기준으로 이미 1주택자 입니다.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종부세도 지방세와 동일하게주택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봅니다종부세의 경우, 주택의 정의를 지방세법의 주택을 준용하고 있어 주택법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도 1주택으로 봅니다.종부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문제는 종부세도 2021년부터는 주택수에 따라,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2배로 중과된다는 것입니다.즉, 비조정지역 1부속토지와 2주택을 보유하고 과세표준이 8억인 경우를 가정하면, 종부세 세율은 1.44%가 아닌 2.88%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부속토지를 종부세 기준일인 6.1일 이전 처분해버렸다면 2.88%의 세율이 아닌 1.44%로 종부세는 절세가 되었을 것입니다.[종부세 세율]종부세는 예외적으로,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종부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속토지도 1주택에 해당하나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예외적으로,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여기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은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에서① 11억원을 공제해주고②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도 적용을 해서 세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것입니다.단, 연령/장기보유공제시 부속토지로 안분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종부세법제8조(과세표준)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정리하면,재산세/취득세/종부세의 주택의 주택 정의는 주택법상의 주택에 따르고, 주택법상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주택은 타인이 소유하고,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가 핵심입니다.양도세의 경우 1주택에 부수된 일정배율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 계산에도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양도세와 달리 재산세/취득세/종부세는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1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예외적으로, 종부세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다른 부속토지를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의 공제액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완화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부속토지만 매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자칫 주택수만 늘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양도소득세
시골 땅 팔 때 양도세, 수용? 농지 매매? 주택 매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시골에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오래전 취득하거나오래 전에 상속받은 후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수용 혹은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시골에 있는 땅(부동산) 을 팔 때크게 3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수용 (공익수용)2) 농지 매매3) 시골 주택 매매오늘은 시골에서 땅을 팔 때 어떤 상황에 해당하며,이럴때 양도세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수용 (공익수용) - 보상금 받을 때 세금은?조세특례제한법 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도로·댐·산업단지 등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을 공익수용 이라 합니다.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강제로 빼앗기는 것인 만큼상당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세율은 일반 양도세와 동일합니다감면 전 세금 계산은 일반 양도소득세와 같습니다.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6~45%)을,미만이면 단기 중과(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를적용한 뒤 위 감면율을 차감합니다.또한,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한하여 아래 감면이 적용됩니다.즉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아래 감면이 가능하지만,2년 내로 취득 후 즉시 수용이 된 경우 수용을 알고 취득한 걸로 보아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보상 방식감면율비고현금 보상15% 감면기본 감면일반 채권 선택20% 감면현금 대신 채권 수령채권 3년 만기 선택35% 감면장기 채권 수령채권 5년 만기 선택45% 감면장기 채권 수령주의 — 감면 한도위 감면 혜택은 연간 1억 원, 5년간 합산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큰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는 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농지 매매 - 8년 자경하면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를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자경(自耕)'여부입니다.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면최대 1억 원까지 양도세가 감면됩니다(5년간 2억 원 한도).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감면이기 때문에,자경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② 본인이 직접 경작 (위탁 영농은 제외)③ 연 33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 직접 수행④ 직전 3년 평균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1/2 미만이면 인정 불가 가능구분세율/감면주요 요건자경 8년 이상양도세 100% 감면연 1억·5년 2억 한도자경 4~8년일부 감면 없음4년 미만은 혜택 없음사업용 토지(비자경 2년 이상)일반세율 6~45%보유기간 2년 이상비사업용 토지일반세율 + 10%p 중과유휴·방치 농지비사업용 토지 중과 — 언제 해당하나요?농지 취득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임대(일부 예외 있음)한 경우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에 10%p가 추가 과세됩니다.보유기간이 짧으면 단기 중과(최대 50%)도 중첩될 수 있습니다.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 동시에 적용 가능시?!자경농지인 전답을 수용당한 경우,<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이 경우,1차적으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 한 후,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수용 감면을 검토해야 합니다.시골 주택 매매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시골 주택도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도시의 아파트와 달리 중과나, 중과나 비과세 특례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시골에 있는 주택과 도시에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기준시가 3억 미만 시골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됩니다.따라서 도시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시골주택은 주택 수로 보지 않아중과가 안될수도 있습니다.또한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나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적용받아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농어촌주택 비과세 및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시골집 한 채 있어도 1주택 혜택 그대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완벽 정리구분과세 여부요건1세대1주택 비과세비과세 (12억 한도)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농촌 귀농주택특례일반 주택 비과세 유지귀농 후 5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고가주택(12억 초과)초과분 과세12억 초과 양도차익 비례 과세다주택자 중과+20~30%p 중과조정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이상주택 부속 토지만 팔거나 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파는 경우주택 부속 토지를 주택과 함께 매각하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지만,토지만 별도로 매각하면 일반 토지 양도세가 적용됩니다.주택을 철거한 뒤 대지로 팔면 철거 시점에 주택이 없으므로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세무실무 [부동산 대책] ③ 인구 감소(관심) 지역 주택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24년,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주요 세제 혜택 주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10 대책] ① 소형 신축 주택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1.10 대책] ② 지방 미분양 주택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이러한 정부 정책에 이어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한인구 감소 지역 주택 혹은인구 감소 관심 지역 주택에 대한세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란?인구감소지역이란행안부에서 89개 시군구를 지정하여 고시된 지역으로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복지, 교통, 교육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인구감소지역은 2021.10.19 에 지정되었으며,아래 지도에 보이는 하늘색 구역에 해당합니다.부산(3)동구 서구 영도구대구(3)남구 서구 군위군인천(2)강화군 옹진군경기(2)가평군 연천군강원(12)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충북(6)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충남(9)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전북(10)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전남(16)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경북(15)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경남(11)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또한2026년 1월 1일,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18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이를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고 합니다.아래 지역의 노란색 구역에 해당합니다.부산(2)금정구, 중구인천(1)동구광주(1)동구대전(3)대덕구, 동구, 중구경기(2)동두천시, 포천시강원(4)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전북(1)익산시경북(2)경주시, 김천시경남(2)사천시, 통영시① 양도세 세제혜택조특법 71조의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① 주택 등을 1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등을 취득할 것② 2024.1.4 - 2026.12.31. 의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것(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6.1.1 이후)③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밖 9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에 해당할 것위 요건에 해당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세컨드홈 혹은 귀향을 목적으로 수도권 내 주택을 두고시골에 주택을 산 경우 위 특례가 가능해 보입니다.해당 기간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꼭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안하더라도오랜 기간 보유한 뒤, 수도권 주택을 매도할 때도움이 되는 특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양도세 중과 배제①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단,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②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일 것③ 기준시가가 4억원 (수도권 밖은 9억원) 을 초과하지 않을 것④기존 보유 주택과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지 않을 것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면,양도세 중과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일반적으로 중과 배제는지방 저가 주택 (3억원 이하 & 지방 소재) 에 해당하여중과가 배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② 취득세 세제혜택주택 유상 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양도세에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있다면,취득세에는 유상거래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 내용이 있겠죠.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인구감소지역에 취득하는 주택으로서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해당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지특법 75조의 5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인구감소지역에 열거된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혹은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 100% 면제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됩니다.※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물류사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 3, 4항)<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또한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소유한 자가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수도권 외 12억원) 이하의 주택 등을 취득하면취득세가 25% 감면됩니다.③ 종부세 세제혜택조특법 71조의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2024. 1. 4. - 2026. 12. 31. 까지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1채 취득한 경우1세대 1주택자로 보아종합부동산세는 9억이 아닌 12억원을 공제 받고1세대 1주택일 때 가능한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자 특례, 장기보유 특례 등)이 경우 9월 16일 - 9월 30일 사이에세무서장에 미리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사실상경기 수도권 및지방 주요 도시를 제외하곤거의 대부분 인구감소지역 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조정대상지역과인구감소지역을비교하면 그 세제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정책을 잘 활용하여지방 도시 주택을 구매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아쉬운 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보다향후 지방 주택을 취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오래 전 구매한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해당 법령 보다는 다른 법령을 검토하여세제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이전에 시골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은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혹은 지방 저가 주택 중과 배제 등다른 방식으로 세제 혜택에 해당하실 수 있으니복잡한 내용은꼭 세무 검토 진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21년 새롭게 바뀐 보유기간 계산(예외사유 등)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21년 새롭게 바뀐 보유기간 기산관련해서계속 새롭게 알려드릴 내용이 나오네요일단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될 때 뿐만아니라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1주택자가 될 때도새롭게 보유기간을 계산 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1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 외에증여나 용도변경, 멸실은 어떻게 할거냐는 질의는 많았는데증여와 용도변경은 양도와 유사하게 보고멸실은 그렇지 않게되었네요2월에 나온 법령해석입니다.양도 외에 증여,용도변경시에도새롭게 보유기간이 계산된다는 점과멸실은 위의 규정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시골의 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어려운 경우라면멸실로 해결하시는게 답이 될 수 있겠네요.증여랑 용도변경이 막혀버린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기장전문세무사]주택 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자연셈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세무사들조차 잘 모르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관련 되어서설명 드리겠습니다.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이슈는?종류 세무상 쟁점 비고취득세·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취득세를 부과함.·주택신축을 위한 멸실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음(단, 유예기간있음)·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내 멸실하거나, 7년이내에 주택신축 판매 해야함.·국토부에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멸실하거나 3년이내에 주택신축판매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부가세·85제곱미터이상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가능함·토지,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보유세·재산세:일반개인처럼 똑같이 과세함.·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기간동안은 과세 제외 가능함.·미분양 주택은 5년간 과세 하지 않음(합산배제를 매년9월에 신청해야함)종합소득세·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이 가능함.·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분양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함.·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시에는 건설업이 아닌것으로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지 않음.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주묻는 질문은?Q: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미분양택을 일시 임대주려고 합니다 . 미분양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에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A:미분양주택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Q: 미분양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A:일시임대는 종합소득세로, 일시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로 신고해야합니다.Q: 주택신축용 해서 멸실용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했다면 당초 취득세 중과배제 받은것 추징 당하나요?A:case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추징하지 않음.case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을을 경우 :추징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