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일시적 1가구 2주택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2주택질문해봅니다. 비조정지역 A: 22.3월등기 전세줌 B: 23.8월등기 C: 24.7월 청약당첨 27년8월입주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노리다가 청약에 당첨된 상황인데요. 궁금한게 a와 b주택만있었으면 a주택비과세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c청약이 되어서요. 혹시 b주택을 입주전(27.8)전에 팔면 a와c주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로 a주택 비과세가 다시 적용이 될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을 양도하신다면 a와 c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b주택을 등기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단기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5.8월(즉, 등기일로부터 2년)까지 보유를 하신 후에 종합소득세율로 파시는 것을 절세상은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법적 취득시기는 "당첨일"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A와B를 보유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청약이 당첨되어 3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a주택과 c분양권은 다시 주택과 분양권특례에 해당되어 c분양권취득후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a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