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증여받은 토지를 1년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992년도에 아버지가 취득한 토지(지목:대/면적295㎡)이구요 취득가격은 잘 모르십니다. 24년 6월 저(아들)에게 증여하셨구요. 저는 올해(7-8월) 매도 계획입니다. 해당토지의 매도 예정가격은 1,353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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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증여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vs 아버지 기준의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으로 계산한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2) 본인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본인 기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 증여당시취득가 - 250만원) x 77%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3) 아버지 기준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1992년 취득 당시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산취득가격(양도가격 x 취득당시 공시가격 / 양도당시 공시가격)으로 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가격 및 15년 이상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셔야 하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는자가 증여받은날로 부터 10년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시 당초 증여한자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으로보아 세금이 많이 날올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취득가액이 거의 없을것이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세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물거지 상세주소를 알아야합니다 제블로그에 이월과세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3009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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