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증여신고시 이체확인증과 송금증

부동산매매시 부모님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직접송금하였는데 송금내역에는 보내는이가 중도금 자녀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증여신고시 이체확인증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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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하면 자녀라고 말씀드리면 큰 문제 될 일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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