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가족간 1000만원 이상 이체실수

증여자가 실수로 증여금액보다 큰 4950만원을 송금했는데 25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금액 4700만원을 증여신고하려다가 이체내역에는 4950만원이 찍혀있으니 서류제출시에 문제가 될것 같아서 다시 250을 받고 4950만원 전체금액을 증여자가 송금해줬던 계좌로 다시 송금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4950을 받았는데 다시 4950 그대로를 반환한것과 같아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금감원으로 알림이 갔긴 했겠지만.. 이렇게 하고난뒤 4700을 이체받고 증여신청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모든 과정을 당일을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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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1일 입출금거래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가 됩니다. 2.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4,950만원을 돌려주고 4,700만원만 이체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4,700만원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0만원 정도의 오차는 큰 의미있는 숫자는 사실 아닙니다. 해당 내역을 소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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