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자매간 분양권 매매시 문의사항

자매간 분양권 매매 문의입니다. 1. 남편) 21년 12월에 아파트 분양당첨 배우자) 22년 8월에 인근지역 아파트 분양당첨 2. 남편) 분양 아파트 입주예정(24년7월) 배우자) 분양 아파트는 배우자 여동생에게 매매예정 3. 배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은 여동생 계좌에서 납부중 (질문) 1. 배우자 여동생과 분양권 매매도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2. 분양권 명의변경 시 금전거래 내역 증빙이 필요할 경우, 여동생 계좌에서 납부한 내역으로 가능한지? 3. 분양권 거래계약시 분양가로 매매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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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과 배우자의 여동생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본인의 배우자와 배우자 여동생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2.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할 경우 부동산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므로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여동생이 증여를 받으시거나 또는 실제 매매가격을 다시 부담하셔서 취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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