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9 저도 궁금해요!
07-20
신고기한 경과한 아파트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2015년 11월에 아버지로부터 시가액 9,200만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1억으로 잘못알고 지금껏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9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서야 증여세를 내고자 하는데 미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지는걸 알고나니 두렵습니다. 내야 할 정확한 세액과 더불어 자진납부는 정상참작으로 조금이라도 감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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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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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대략적인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정상참작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증여세는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증여세 :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시가 9,200만원 및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20만원입니다.
2. 무신고가산세(20%) : 미납세액의 20%이므로 420만원의 20%인 84만원입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1년 기준 약 8~9%) : 이는 매일매일 지연일수만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과거의 가산세율과 현재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대략 평균으로 1년 약 8.5% 및 9년을 가정한다면 약 320만원 내외가 예상됩니다.
4. 총 세금 (1~3) : 가산세를 포함한 총 세금은 약 824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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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참작 같은 감면 제도는 없습니다.
신고하여 광명찾는 심정으로 기한후신고하세요.
금액이 크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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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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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가 9.2천만원 인경우 그 당시 증여세는 (9.2천-5천)*10%=4.2백만원 이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거의 100% 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대략 8.4백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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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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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증여세 신고기한 미준수에 대한 불이익 여부
1.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는 공제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 증빙서류와 주택자금출처 증빙서류로 챙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혼인신고 이후 진행하시게 된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일 당시 증여자 입금확인서, 수증자 통장사본, 수증자 거래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주택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지만, 비규제지역의 주택이라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고 증여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부속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므로, 각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면 되며, 말씀하신 증여와 관련해서는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신고당시 제출하였던 부속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상속∙증여세
재건축 입주권 증여세 신고기한과 감정평가 관련 질문
1.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취득세 신고일이 아니라 증여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재건축 입주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실제로 이전되는 날(조합원 승계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따라서 예시처럼 3월에 조합원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6월 말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2. 감정평가액 변경 가능 여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감정평가가 증여일과 시점 차이가 크고, 증여일에 더 근접한 시점에 새로운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취득세 신고 시 사용한 감정평가와 다른 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 목적에 따라 금액을 선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과세관청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평가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과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취득세와의 관계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취득 당시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세금이므로, 이후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액을 다시 적용하더라도 자동으로 취득세가 변경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취득세 경정청구 또는 추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증여세 연부연납 승인 및 납부
01.
연부연납의 승인 관련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했을 때부터 6개월 이내 허가통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승인이 신고기한이 지나서 허가통지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따로 위 허가통지기한 내에 통지가 없다면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하는 기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허가요건을 전부 충족하신 연부연납이라면
연부연납이 허가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부연납이 거절된다면 거절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지전에 내시려고 한다면 세무사 등에게 요청하여 새로 납부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발급해줄 것입니다.
02.
불허 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연부연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예: 담보의 미제공이나, 연부연납기한 경과 등)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해외주식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 없고, 기한이 지나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든, 늦게 하든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셔도 됩니다.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 반드시 증여재산공제 4,300만원(증여받은 가격)을 입력해주셔야 증여세가 0원이 나옵니다.
2.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격은 부모님이 과거에 취득하신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격 기준으로 양도손익이 마이너스이더라도, 부모님의 과거 취득가액 기준으로 플러스가 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가격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입니다. 해당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월130만원씩 주시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매 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등의 위의 친족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를 받더라도 세금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초과하는 증여분부터 현재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누적하여 매번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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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서면-2024-상속증여-3343생산일자 : 2024.09.26.요 지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세내용1. 사실관계 -모친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 등기완료와 동시에 전답이 매매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모친 생전에 장녀가 치매에 걸린 모친 몰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세는 장녀지분을 포함하여 납부완료 -장녀의 지분 전부포기로 형제간 합의서를 다시 작성․날인하였으나 장녀가 지분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중임 2. 질의내용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 장녀가 지분포기한 금액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려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3. 관련 해석사례○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양도세, 증여세]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증여 또는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3.30.생산일자 : 2007.03.13.요지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회신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당초 상속등기(가)부동산 : 모 3/5, 자 2/5(나)부동산 : 모 3/5, 자 2/5-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질의내용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제1안) 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삼46014-1378, 1998.07.24【질의】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형제간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각각 1인 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정리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① 토지의 현황A토지 1,402㎡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296,259,000② 지분정리후A토지 1,402㎡ 갑소유 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을소유 토지가액 296,259,000③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갑지분(336,480,000 + 296,259,000) × 1/2 = 316,369,500증여세과세가액(을지분증가액)336,480,000 - 316,369,500 = 20,110,500【회신】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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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양도세, 증여세]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증여 또는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3.30.생산일자 : 2007.03.13.요지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회신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당초 상속등기(가)부동산 : 모 3/5, 자 2/5(나)부동산 : 모 3/5, 자 2/5-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질의내용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제1안) 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삼46014-1378, 1998.07.24【질의】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형제간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각각 1인 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정리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① 토지의 현황A토지 1,402㎡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296,259,000② 지분정리후A토지 1,402㎡ 갑소유 토지가액 336,480,000B토지 629㎡ 을소유 토지가액 296,259,000③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갑지분(336,480,000 + 296,259,000) × 1/2 = 316,369,500증여세과세가액(을지분증가액)336,480,000 - 316,369,500 = 20,110,500【회신】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증여일, 평가기간, 신고기한, 납부기한,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때 증여일과 평가기간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 증여의 평가대상 기간은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의 적용 순서는① 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② 유사매매사례가액③ 보충적평가방법(공시가격, 임대료환산가액, 저당권설정액)을 적용하게 됩니다.즉, 해당 증여재산을 매매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유사매매사례 이도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입니다.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할때는평가 대상기간이 중요한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입니다.즉, 감정평가나 유사매매 등이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시가,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공시가격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많이들 혼동하시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blog.naver.com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5월 10일이라면 신고·납부의 기한은8월 10일이 아니라 5월말부터 3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입니다.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분납은 무이자이나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고 납세담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상속세/증여세/양도세 - 납부 기한] 분납, 연부연납, 물납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이 급증...blog.naver.com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일은명의변경일 입니다증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도 달라지고 신고납부 기한도 달리지기 때문에 증여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습니다.상증, 심사증여2004-7007 , 2004.11.15 , 완료[ 제 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증여계약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요 지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그러나,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조합원입주권의 토지분은 등기)권리의무 승계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으며 즉,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봅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8 , 2008.06.03[ 제 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상증, 서울고등법원2007누27044 , 2008.04.16 , 완료[ 제 목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요 지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명의변경 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종종, 증여계약서 작성일 또는 조합원입주권 토지 등기이전 접수일을 증여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야 겠습니다.정리하면,이상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중요한 증여일이 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모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이 경우 권리의무승계일인 명의변경일이 증여일이 됩니다.증여계약서 작성일 등을 증여일로 헷갈리지 않도록해야합니다.증여일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이 달라져 증여평가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신고납부 기한도 착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종합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AI 활용사전-2025-법규기본-0525등록일자 : 2025.08.01.생산일자 : 2025.07.21.요지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367, 2001.5.25.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답변내용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367, 2001.5.25.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