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투기과열지구 집 매매 예정 현재 각자 부모님 자가 소유 집에서 함께 사는 중입니다

주담대를 위해서 세대 분리가 필요한데, 아직 중도금까지만 지급하여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찾아보기론 오빠/동생이나 친척쪽에 전입해서 세대분리하면 주담대 나오는것은 가능하며 취득세는 별개의 문제로 전입들어간 집에 주택이 있다면 문제될수 있지만 새로 구입한 집에 60일 이내로 전입하면 취득세 중과세는 없음 으로 이해했는데 맞는걸까요? 그렇다면 친척이나 형제 집에 전입하고 세대분리 신청 하는것이 베스트일까요? 그리고 그건 정부24에서 전입신청하고 그쪽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지기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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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담보대출 관련 세대분리는 세법과 무관해보이므로 은행 측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형제 또는 친척집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 취득세 측면에서 보자면 알고 계신 것처럼 주택 취득당시에 동일세대이더라도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취득한 주택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별도세대로 보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든, 세대원으로 되어있든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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