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부부공동명의 주택 월세를 주려하는데, 3억보증금에 월400만원에 재계약할 예정입니다.(고가주택임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은 안한 상태입니다. 그럼 연간 4800만원이고 남편:아내=4:6으로서 남편 임대소득 1,920만원, 아내 2880만원인데요. 2400만원이 넘어가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된다고 본 것 깉은데요. 단순경비율이 적용안되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다른 경비가 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경비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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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계신고(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합니다. 주택임대업(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의 기준경비율은 12.9%입니다. 2. 주택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내분께서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실제 발생된 비용을 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경비가 없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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