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현금증여후 취소해도 증여사실은 유효하나요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현금2천만원 증여후 바로 증여세신고하고 몇일만에(자진납부기한안에) 취소하고 금액을 돌려줘도 증여한사실은 유효한건가요? (10년합산에 포함되나요?) 조부모가 다시 증여받은걸로 되어서 조부모도 증여세신고대상이 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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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제4조 4항에 따라 금전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닌 개별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에 대하여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10년 합산에 포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재산과 달리 현금의 경우, 재산 특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취소한다하더라도 증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됩니다. 또한, 조부모께 다시 증여한다면 이는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현금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소액의 경우 차용증을 쓰고 진행하는 것도 고민해볼만한 방안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1785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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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다면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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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한번 증여가 이루어지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현금을 다시 돌려주게 되면, 조부모가 다시 증여받은 걸로 되어서 조부모님도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이면 소위 말해서 증여 취소가 가능한데, 금전은 현 세법상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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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의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당초증여 : 조부모 -> 손자 (당초증여 유효하며, 반환해도 없던 것으로 보지 않음) 2. 반환증여 : 손자 -> 조부모 (재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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