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일시적 1가구 2주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2주택질문해봅니다. 비조정지역 A: 22.3월등기 전세줌 B: 23.8월등기 실거주 C: 24.7월 청약당첨 27년8월입주 분양권 혹시 c분양권을 1년후 전매를 한다고하면 a,b주택에 대한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나요? 아니면 혹시 중간에 3주택이되어서 c분양권을 일년후에 팔아도 일시적 비과세 혜택이없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 a,b주택은 3분양권 1년후 처분후 b주택 3년되기전(26.8)에 팔면 a주택비과세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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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분양권을 매각하고 난후 a와 b에 대하여 다시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3년 8월부터 3년 안에 a를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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