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시부모님께 아들 며느리 증여 및 무이자 차용가능할지요

아들 며느리 부부가 시부모님께 4억을 증여 혹은 차용하려고합니다 1번 시어머니-아들 2억 시어머니-며느리 2억 각각 빌려 차용증작성하고 무이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번 혹은 아들에게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증여하고 나머지금액 시어머니-아들 2억 시어머니-며느리 1억4천 무이자 차용가능한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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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 원(자녀), 1천만 원(며느리)까지는 증여로 신고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차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처럼 1% 지급을 먼저 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무이자 차용 후 원금 상환으로 하시려면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이자로 가능합니다 대신 원금을 반드시 차용증대로 갚으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일부는 증여,일부는 차용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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