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부모님 소유의 2층 단독주택을 층 분리하여 자녀가 같이 살 경우 다가구인지 및 세금 손해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에 세대원으로 들어있는 아들입니다 이 집이 2층으로 되어있는 단독주택인데 결혼을 하여 1,2층을 분리하고 현관 및 주방을 따로 쓰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 집이 다가구 주택으로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다가구 주택이 될 경우 부모님의 향후 세금 부분에서 손해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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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주택 여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의합니다. 단순히 세대분리하였다고 건축물대장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사용하고 있다면 각자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큰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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